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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일부터 체코에서 시행된 노동법 유연화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고용 유연성 확대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어요. 특히 수습 기간, 해고 통지, 육아휴직, 외화 임금, 외국인 고용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.
🧾 1. 수습 기간 연장
| 일반 근로자 | 최대 3개월 | 최대 4개월 |
| 관리자급 | 최대 6개월 | 최대 8개월 |
- 단,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법정 상한 초과 불가
-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별도 예고 없이 계약 종료 가능
📉 2. 해고 예고 기간 단축 및 시작일 변경
- 기존: 해고 통보 후 익월 1일부터 2개월
- 개정 후: 통보일 기준으로 바로 2개월
- 징계 해고 등 특정 사유 시: 1개월로 단축
예시: 2월 10일 해고 통보 → 기존: 4월 말 종료 / 개정 후: 4월 10일 종료
👶 3. 육아휴직 제도 개선
- 육아휴직 중에도 비정규직 계약(DPP, DPČ)으로 기존 업무 수행 가능
- 자녀가 만 2세 이전 복귀 시 동일 직무 보장
- 육아휴직 대체 인력의 계약 횟수 제한 완화 (단, 최대 9년 유지)
💶 4. 임금 외화 지급 허용
-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 시 유로, 달러 등 외화로 지급 가능
- 기존에는 해외 파견자만 가능했지만, 이제 체코 내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
- 체코 국립은행(CNB) 고시 환율 기준으로 지급
🔐 5. 임금 정보 공개 제한 금지
- 고용주는 더 이상 근로자의 급여 정보 비공개를 강제할 수 없음
- 위반 시 최대 40만 코루나 과태료 부과 가능
🩺 6. 입사 건강검진 의무 폐지
- 1급 업무(위험도 낮은 직무)에 한해 건강검진 면제
- 예: 사무직, 행정직 등
- 단, 고위험군(2~4급)은 여전히 검진 필요
🧓 7. 실업급여 제도 개편 (2026년 시행 예정)
| 구분 | 기존 | 개정 후 |
| 초기 실업급여율 | 순소득의 65% | 80%로 상향 |
| 장기 실업 시 | 65% 유지 | 최종 40%까지 하향 |
| 재교육 참여자 | 65% | 80% 유지 |
| 52세 이상 구직자 | 최대 5개월 | 최대 11개월까지 연장 |
| 자발적 퇴직자 | 제한적 수급 | 해고자와 동일 기준 적용 |
🌍 8. 외국인 고용 제도 변경
- 분기별 50명 이상 외국인 고용 시 지자체 승인 의무화
- 기존: 1회당 50명 이상 채용 시 승인 필요
- 변경 후: 누적 50명 이상이면 승인 필요
- 임금 요건: 월 최저임금의 1.22배 이상 지급 필요 (2025년 기준 25,376코루나)
💼 9. 자율근무제 도입
- 고용주와 서면 합의 시 근무시간 자율 조정 가능
- 단, 법정 최소 휴식 시간, 최대 근무시간(12시간) 준수
- 야간·공휴일 근무는 사전 지정 불가
- 15일 전 서면 통지로 제도 종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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