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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일부터 체코에서 시행된 노동법 유연화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고용 유연성 확대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어요. 특히 수습 기간, 해고 통지, 육아휴직, 외화 임금, 외국인 고용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.

 

🧾 1. 수습 기간 연장

일반 근로자 최대 3개월 최대 4개월
관리자급 최대 6개월 최대 8개월
  • 단,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법정 상한 초과 불가
  •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별도 예고 없이 계약 종료 가능

📉 2. 해고 예고 기간 단축 및 시작일 변경

  • 기존: 해고 통보 후 익월 1일부터 2개월
  • 개정 후: 통보일 기준으로 바로 2개월
  • 징계 해고 등 특정 사유 시: 1개월로 단축

예시: 2월 10일 해고 통보 → 기존: 4월 말 종료 / 개정 후: 4월 10일 종료

👶 3. 육아휴직 제도 개선

  • 육아휴직 중에도 비정규직 계약(DPP, DPČ)으로 기존 업무 수행 가능
  • 자녀가 만 2세 이전 복귀 시 동일 직무 보장
  • 육아휴직 대체 인력의 계약 횟수 제한 완화 (단, 최대 9년 유지)

💶 4. 임금 외화 지급 허용

  •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 시 유로, 달러 등 외화로 지급 가능
  • 기존에는 해외 파견자만 가능했지만, 이제 체코 내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
  • 체코 국립은행(CNB) 고시 환율 기준으로 지급

🔐 5. 임금 정보 공개 제한 금지

  • 고용주는 더 이상 근로자의 급여 정보 비공개를 강제할 수 없음
  • 위반 시 최대 40만 코루나 과태료 부과 가능

🩺 6. 입사 건강검진 의무 폐지

  • 1급 업무(위험도 낮은 직무)에 한해 건강검진 면제
  • 예: 사무직, 행정직 등
  • 단, 고위험군(2~4급)은 여전히 검진 필요

🧓 7. 실업급여 제도 개편 (2026년 시행 예정)

구분 기존 개정 후
초기 실업급여율 순소득의 65% 80%로 상향
장기 실업 시 65% 유지 최종 40%까지 하향
재교육 참여자 65% 80% 유지
52세 이상 구직자 최대 5개월 최대 11개월까지 연장
자발적 퇴직자 제한적 수급 해고자와 동일 기준 적용

🌍 8. 외국인 고용 제도 변경

  • 분기별 50명 이상 외국인 고용 시 지자체 승인 의무화
  • 기존: 1회당 50명 이상 채용 시 승인 필요
  • 변경 후: 누적 50명 이상이면 승인 필요
  • 임금 요건: 월 최저임금의 1.22배 이상 지급 필요 (2025년 기준 25,376코루나)

💼 9. 자율근무제 도입

  • 고용주와 서면 합의 시 근무시간 자율 조정 가능
  • 단, 법정 최소 휴식 시간, 최대 근무시간(12시간) 준수
  • 야간·공휴일 근무는 사전 지정 불가
  • 15일 전 서면 통지로 제도 종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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